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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크파크 지시 이행 부진" 충북도 간부공무원 직위해제

  • 웹출고시간2022.12.19 17:48:01
  • 최종수정2022.12.19 17:48:01
[충북일보] 충북도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 추진과 관련, 지시 이행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간부 공무원을 직위 해제했다.

19일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도 인사위원회는 도청 A(4급)씨에 대한 직위해제를 의결했다.

A씨는 레이크파크 사업 관련, 업무 지시를 했으나 보고·결재라인을 무시한 채 임의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김 지사는 청남대 글램핑장과 음료 등을 판매할 휴게시설 조성 추진 등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공무원법상 특정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할 경우 임용권자는 직위 해제할 수 있는데, 충북도에서 간부 공무원이 이런 사유로 직위 해제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도는 A씨에 대한 처분은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다음 달 정기인사 때 보직을 교체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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