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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2.19 13:56:01
  • 최종수정2022.12.19 13:56:01

보은군의회는 19일 열린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과 규칙 6건을 의결했다.

ⓒ 보은군의회
[충북일보] 보은군의회는 19일 열린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과 규칙 6건을 의결했다.

군의회는 장은영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김도화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장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규정해 놓았으며,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지역 문화예술가들의 거리공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김응철 의원은 '보은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경노 의원은 '보은군의회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군 의회는 윤대성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과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밖에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과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령'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규칙도 개정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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