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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심야할증 최대 40%… 택시대란 막을까

15일부터 2시간 앞당겨
밤 10시부터 '20% 할증'
밤 11시~새벽 2시 '40%'
"택시기사 복귀 유도·시민 교통불편 최소화"

  • 웹출고시간2022.12.12 17:27:06
  • 최종수정2022.12.12 17:27:06
[충북일보] 청주시가 택시 심야할증을 최대 40%로 조정, 기사 유입을 통한 연말 택시대란을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주시는 오는 15일부터 택시 심야할증 시간이 밤 10시로 앞당겨지고, 할증률은 최대 40%까지 인상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충북도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5일 택시 심야할증 요금 조정안을 고시했다.

이에 자정부터 적용되던 심야 할증을 2시간 앞당겨 밤 10시부터 적용된다. 할증이 끝나는 시각은 다음날 오전 4시까지다.

시간대별 할증률은 밤 10시~11시와 오전 2시~4시는 20%다.

승객이 많은 밤 11시부터 오전 2시에는 40%로 탄력 적용된다.

기본요금 3천300원과 거리·시간 운임은 그대로 유지된다.

시는 택시 심야할증 조정에 대비해 업체 3곳을 지정, 택시 4천123대의 미터기 변경을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 차량 전체가 미터기 변경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요금 조견표에 따라 요금 정산이 이뤄져 다소 불편이 생길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정안 시행으로 다른 직종으로 이탈한 택시 기사의 복귀를 유도하고, 개인 및 일반택시업계에서 운행하고 있는 심야운행조 유입이 활성화돼 택시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말연시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로 시민 교통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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