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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무관용' 청주시 적극 징수 행정

10월 이후 3회 걸쳐 10명 가택수색
2천600만원 징수·귀금속 등 압류

  • 웹출고시간2022.12.08 16:58:57
  • 최종수정2022.12.08 16:58:57

청주시가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귀금속.

[충북일보] 청주시는 지난 10월부터 3회에 걸쳐 가택수색을 실시한 결과 총 2천600만 원을 징수하고 귀금속과 명품가방을 다수 압류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범석 시장의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대상 과감한 정책 추진' 주문에 따라 적극 징수에 나섰다.

시는 지난 10월과 11월 고액체납자 6명(체납액 3억3천만 원)을 대상으로 동산 20점, 귀금속 33점을 압류하고 일부(1천600만 원) 징수했다.

지난 7일엔 지방세 고액체납자 4명(체납액 1억5천만 원)에 대해 3번째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가택수색을 통해 동산 20점, 현금 41만 원, 명품 가방 등 6점과 귀금속 다수를 압류했다. 또 가택수색 현장에서 즉시 일부 납부(1천만 원 현장 납부)토록했고, 분납계획서를 징구했다.

가택수색 대상자들은 지방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 등의 명의로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들이다.

시는 사전에 자료를 검토해 실태를 조사한 후 실거주지를 파악해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시는 압류한 현금은 즉시 수납 처리하고 귀금속과 동산은 추후 전자 공매를 통해 처분, 체납액에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불시에 가택을 수색하고 체납자 부재 시 강제개문을 통해 강력 징수한다.

특히 고급 수입차를 운행하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등 악의적인 체납자를 중심으로 가택수색 등 강력한 징수 조치를 지속한다.

시 관계자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여유롭게 생활하는 비양심 고액 체납자들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들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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