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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 조합장,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농협법'개정 촉구

자주적 협동조직, 민주적 관리 위한 자율적 활동보장 필요
전국조합장 88.7% 찬성… 농협 중장기 발전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고려

  • 웹출고시간2022.12.06 16:41:53
  • 최종수정2022.12.06 16:41:53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관련 농협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있다.

ⓒ 충북농협
[충북일보]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현행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이 제한된다.

현재 1회에 한해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 4건이 국회에 제출돼 오는 8일 농해수위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합장들에 따르면 농협은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서 헌법은 농업인의 자조조직 육성 및 자율적 활동보장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2009년 중앙회장 간선제·단임제가 전격 도입된 이후 전체 농축협이 투표권을 갖지 못함에 따라 2021년 직선제로 환원됐다.

다만 여전히 단임제는 유지되고 있어 다른 협동조합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날 조합장들은 성명문 발표를 통해 중앙회장 연임 허용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먼저 중앙회장 연임여부는 농협 구성원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전체 조합장의 88.7%가 연임 허용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단임제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중앙회장의 중간평가 기회로 삼아 농협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연임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앙회장 선출방식의 직선제 환원에 대해서는 "중앙회 운영에 전체 농축협의 뜻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연임제도 국내외 협동조합이 채택하는 보편적인 제도인 만큼 직선제와 연임제는 자율성 보장을 위해 동시에 시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합원이라면 현직여부와 상관없이 중앙회장 선거에 입후보해야함과 △지방소멸 등 농업·농촌·농협의 생존과 직결된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회장 연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6일 축협 조합장으로 구성된 축산발전협의회도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5일에는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와 한국새농민중앙회가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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