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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 연내 시작 가능할듯

융자 지원 조례안 등 도의회 상임위 통과

  • 웹출고시간2022.12.06 16:31:28
  • 최종수정2022.12.06 16:31:28
[충북일보] 충북도 민선8기 대표 복지공약인 '의료비후불제'가 충북도의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연내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도가 제출한 의료비 융자금 채무보증 동의안과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본회의로 넘겼다.

도는 오는 1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례를 공포하고 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농협 충북본부와의 업무협약을 거쳐 시범사업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 6월부터 의료기관, 금융기관, 학계, 민간 전문가 등과의 논의를 통해 사업대상자와 대상 질병 등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지난 1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마쳤다.

의료비후불제는 도내 의료취약계층에 1인당 50만원에서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3년 무이자 분할 상환 조건으로 의료비를 융자하는 제도다.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된다.

융자 대상은 도내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 장애인 등 9만8천여 명이다. 대상 질환은 임플란트, 슬관절·고관절 인공관절, 척추, 심·뇌혈관 등이다.

도내 종합병원급 12개 의료기관과 61개 치과 병·의원이 사업 참여를 희망했으며, 도는 홍보를 통해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농협은 정책자금 25억 원을 이 사업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농협이 대납한 의료비 중 미상환 대출 원리금이 발생하면 도가 대신 갚게 된다.

김영환 도지사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도내 취약계층, 사회적약자가 목돈 지출의 걱정없이 질병을 치료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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