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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2.07 11:17:40
  • 최종수정2022.12.07 11:17:40
[충북일보] 진천군은 내년부터 지역내 모든 공용 충전시설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스마트폰 앱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지난 1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1년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단속과 함께 위반 시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법령 개정으로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과 전용주차 구역이 단속 및 과태료 대상이 된다.

단속 대상은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한 경우 △충전구역 내 물건 적치 등 충전방해 행위 △전기자동차가 일정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법률 개정으로 신축시설에만 적용되던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기존 건축물까지 확대됐으며 의무대상 기준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00세대 이상,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등은 총 주차대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설치 비율도 신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 기축 시설은 2%로 강화됐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지금, 보다 편리한 충전 인프라 이용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예방을 위한 계도와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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