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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상속녀' 등 신분 사칭해 수억원 갈취한 50대 실형

  • 웹출고시간2022.12.11 15:37:33
  • 최종수정2022.12.11 15:37:33
[충북일보] 재벌가 상속녀 등 신분을 사칭해 가사도우미로부터 수억원을 갈취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1·여)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가사도우미 B씨에게 투자금 명목 등으로 2억4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을 미국 재벌가의 상속녀, 전직 대통령의 숨겨진 딸 등으로 신분을 사칭한 뒤 "평창동계올림픽 펀드 투자로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 "월급으로 대신 투자해주겠다", "삼성전자 1주당 1만원에 넘겨주겠다"고 말하며 B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남 부장판사는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보았다"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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