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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해임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집단 퇴장에 야당 단독 표결
정기국회 넘긴 내년 예산안…여야, 15일 처리 합의
주호영 "협치 파괴·파행 유도" 박홍근 "'답정너 예산' 안돼"

  • 웹출고시간2022.12.11 12:59:45
  • 최종수정2022.12.11 12:59:45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4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총투표수 183표 중 찬성 182표, 무효 1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임건의안 상정에 반발한 뒤 집단 퇴장하면서 야당 의원들의 표결만으로 처리됐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민주당은 169석을 가지고 있어 단독 발의·의결할 수 있다.

해임건의안에는 △참사 당일 이태원에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이 명백하였음에도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재난 및 안전 관리사무에 관해 경찰, 소방의 최종 지휘·감독자임에도 참사 당일 긴급구조신고 등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지 않은 점 △국민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총괄 책임자로서 참사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한 점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자로서 이태원 참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 수사는 일선의 경찰관과 소방관에 머물러 있던 점 등이 담겨 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여야는 임시회 본회의가 예정된 15일까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예산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국회법상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를 도입한 일명 '국회 선진화법'이 2014년 시행된 후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 회기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5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5일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또는 수정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당초 국민께 약속드렸던 시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보다 충실한 심의를 하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15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국회의장으로서 여야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 국민과 민생만을 기준 삼아 예산안을 조속히 합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정기국회를 넘긴 상황에서도 여야의 예산 협상이 원만히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며 여야 협치는 더욱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예산 부수법안 그다음에 구체적인 예산에 관해서 의견 접근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15일까지 다시 연장해서 합의를 시도하도록 한 상태"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협치를 파괴하고 파행을 유도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해임건의안을 남발해서 오히려 헌법상 권한을 희화화하는 이런 짓들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정상적으로 나와서 합의하는 예산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초부자, 슈퍼부자'만을 위한 윤석열 정권의 '답정너 예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부 여당은 오직 초부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데만 고집할 뿐 중소기업 등 서민 감세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예산안 처리를 거부해서 스스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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