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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2기분 자동차세, 12월 31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CD/ATM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번호, 신용카드 등 다양하게 납부 가능

  • 웹출고시간2022.12.11 12:02:40
  • 최종수정2022.12.11 12:02:40
[충북일보] 제천시 이달 말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 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에 방문 또는 CD/ATM기로 내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앱 등으로 납부하면 되고 사전에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앱으로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했으면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편리하게 낼 수 있다.

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12월에 부과되며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 부과,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을 받게 되니 반드시 기한 내 내야 한다"며 "특히 납기 말은 금융기관이 혼잡하므로 마감일 전에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에서 운영하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자동차세 상·하반기 연세액을 미리 한 번에 납부 하면 신청월 1월, 3월, 5월, 7월에 각각 6.4%, 5.3%, 3.5%, 1.8%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오는 2023년 1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 외 자동차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641-5632)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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