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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2기분 자동차세, 12월 31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CD/ATM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번호, 신용카드 등 다양하게 납부 가능

  • 웹출고시간2022.12.11 12:02:40
  • 최종수정2022.12.11 12:02:40
[충북일보] 제천시 이달 말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 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에 방문 또는 CD/ATM기로 내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앱 등으로 납부하면 되고 사전에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앱으로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했으면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편리하게 낼 수 있다.

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12월에 부과되며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 부과,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을 받게 되니 반드시 기한 내 내야 한다"며 "특히 납기 말은 금융기관이 혼잡하므로 마감일 전에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에서 운영하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자동차세 상·하반기 연세액을 미리 한 번에 납부 하면 신청월 1월, 3월, 5월, 7월에 각각 6.4%, 5.3%, 3.5%, 1.8%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오는 2023년 1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 외 자동차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641-5632)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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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