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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재

은퇴&진로설계연구소 대표

은퇴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퇴로 인한 소득의 단절에 대비하는 것이다. 아무리 든든한 직장이라도 때가 되면 퇴직하게 되고, 퇴직한 후에는 더 이상 월급이 나오지 않는다. 월급이 끊겼다고 생을 마감할 것이 아닌 이상 생활은 계속되어야 하고, 돈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은퇴 후 돈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기 때문에 은퇴하기 전 소득이 있을 때 미리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은퇴재무 전문강사인 내가 강의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5층 연금' 활용전략이다. 5층 연금이란 1층의 기초연금부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5가지 연금으로 층을 쌓은 것을 말한다. 앞의 순서대로 1층부터 5층까지 피라미드 모양의 탑으로 형상화해서 설명한다.

그냥 5가지 연금이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층을 나눈 이유는 뭘까. 왜 기초연금이 1층이고, 주택연금이 5층일까· 그 이유는 각 연금의 '가성비'와 '가심비'를 기준으로 배열한 것이다. 가성비란 가격 대비 성능(효율)의 비율을 말하며, 가심비는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의 비율을 말한다. 가성비와 가심비가 가장 좋은 연금은 기초연금이고, 그다음은 국민연금이라는 것이다.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 이하인 노인들에게 무상으로 지급되는 연금이다. 모든 노인이 다 받는 것은 아니지만 눈에 띄는 부자들 빼고는 대부분 받기 때문에 노후에 중요한 소득원이다. 사전에 기여(투자)한 바도 없이 무상으로 받기 때문에 가성비와 가심비가 가장 좋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의 선정기준은 해마다 달라지긴 하지만 올해 기준으로는 부부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 288만 원, 단독가구의 경우 월 180만 원이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이 이 기준 이하이면 수급 대상에 들어간다.

2층의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국민 중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자가 아닌 사람들이 가입하는 연금이다. 소득이 있으면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할 수 있다. 젊어서 소득활동을 하는 기간에 보험료를 납입하여 축적하였다가, 은퇴 후 소득이 없을 때 연금으로 받는 구조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적연금이기에 영리추구를 하는 개인연금에 비해 비용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적어 가성비가 좋은 편이다.

3층의 퇴직연금은 직장에서 퇴직할 때 받게 되는 퇴직금을 연금화하여 받는 것을 말한다. 퇴직연금이 도입된 회사에서는 퇴직연금으로 받고, 그렇지 않은 회사에서는 퇴직금으로 받는다. 재직 중에 그때그때 받았어야 할 임금을 퇴직할 때 몰아서 받는 것이라서 공짜는 아니지만, 내가 투자한 것 없이 받는 것이라서 왠지 공짜 같은 기분이 들어 가심비가 좋다. 그러나 퇴직자 대부분이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고 있어, 노후 자금으로 활용되는 비율이 적다.

4층의 개인연금은 민간 금융회사에 가입하는 연금상품으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저축'과 받지 못하는 '연금보험'이 있다. 연금저축은 납입기간 중에 세금을 환급받아서 내지 않았으므로,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다시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환급받은 것보다는 적은 금액의 세금을 내게 되므로 혜택이라 할 수 있다. 연금보험은 납입기간 중 세제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가입 후 10년 이상 지난 뒤에 받으면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다. 이들 개인연금 상품은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영리목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라서 가성비가 썩 좋지는 못하다.

5층의 주택연금은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처럼 생활비를 받아 쓰는 제도다. 연금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대출을 받아 쓰는 것이니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집의 빚이 늘어나게 되는 구조라서 가심비가 좋지 않다. 하지만 내 집 마련하느라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집에 들어가 있는 자산을 연금화하여 노후생할비로 써야 한다. 집 한 채 있는 거 잘 간직했다가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아파도 병원에 못 가면서 살지는 말자.

넉넉하지 않은 수입으로 노후준비를 할 때 가성비를 고려한다면 5층 연금의 순서대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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