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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재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 노후준비서비스 팀장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올려준다더니 왜 안 올랐나요?" "내 친구는 30만 원이 나왔다는데 나는 왜 그대로지?" 요즘 기초연금 상담창구에 걸려오는 전화의 대부분은 이런 항의성 민원들이다. 금년 1월부터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오른다는 방송을 보신 어르신들이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받아보니 작년과 별반 차이가 없자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 언론보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금년 1월부터 소득 하위 40% 이하 가구에 최대 30만 원 지급'이라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하나는 30만 원으로의 인상 대상이 소득 하위 40%이하에 해당되는 가구라는 것과 또 하나는 최대가 30만 원이라는 것이다. 이를 반대로 해석해 보면 소득이 하위 40%를 넘는 가구는 인상 대상이 아니며, 지급액도 최대가 30만 원이고 그 이하로 받는 가구도 있다는 것이다. 보도 내용을 잘못 이해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정확히 이해했더라도 본인의 소득이 하위 40% 이하에 들어가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나 하고 기대를 했을 수도 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자 가구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30만 원까지 인상되고 있다. 이 저소득자 가구의 기준이 지난해에는 소득 하위 20%까지였는데 올해는 하위 40%까지 그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하지만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수급자 가구는 지난해 받던 금액에 물가상승률만을 반영하여 최대 25만 4760원을 받게 된다. 그럼 모든 가구가 30만 원 아니면 25만 4760원을 받게 될까· 아니다. 이것은 최대로 받을 때의 금액이며 기초연금은 그 지급액을 결정할 때 형평의 원리에 입각한 몇 가지 조정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 받는 분들도 많다.

형평을 위한 조정장치란 무엇인가. 기초연금은 공공부조 형식의 무기여 연금으로 본인의 부담 없이 무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 선정과 지급액 결정을 위해 대상자들의 소득과 자산을 조사하고, 그에 따라 급여가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 노력해 자산을 많이 형성한 사람들은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게 되고, 자산이 적은 사람들이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국가로부터 무상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가구 총소득이 더 많아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 이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현재 단독가구의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은 월 소득 148만원이다. 이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그런데 가구 소득이 145만 원인 사람은 수급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기초연금을 25만 4760원을 받게 된다면 기존 소득 145만 원에 기초연금 25만 4760원을 더해서 가구 총소득이 170만 4760원으로 오르게 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148만원인 가구보다 오히려 더 부자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소득이 역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이 145만 원인 가구에는 25만 4760원에서 22만 4760원(1,704,760-1,480,000)을 감액하여 3만 원만 지급하게 된다.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가구 총소득이 기준선을 넘는 금액만큼을 감액하여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감액은 저소득수급자와 일반수급자 간에도 발생하게 된다. 단독가구의 저소득수급자 기준이 월 소득 38만원이기 때문에 이 금액 이상의 소득이라면 일반수급자가 된다, 그런데 소득이 36만원인 저소득 가구가 기초연금 30만원을 받게 된다면 가구 총소득이 66만원이 되어 소득이 38만원인 일반수급자가 기초연금 최고액 25만 4760원을 받을 경우의 총소득 63만 4760원보다 더 많아지는 결과가 된다. 이럴 땐 저소득 가구에 30만 원에서 2만 5240원(660,000-634,760)을 감액한 27만 4760원을 지급해서 이 가구의 총소득이 63만 4760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이번 기초연금법의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모두에게 최대 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감액장치들로 인해 일부 수급자들은 여전히 30만 원을 밑도는 금액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래도 오르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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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