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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2.07 16:09:38
  • 최종수정2021.02.07 16:09:38

이태재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 노후준비서비스 팀장

'이번 달에는 받을 월급이 없어' 지금은 은퇴한 어느 선배가 몇 년 전 2월에 내뱉은 푸념이었다. 바야흐로 연말정산 시즌이다. 누구는 수십에서 수백만 원을 환급받고 누구는 반대로 수십에서 수백만 원을 더 내야 하니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얼마라도 환급을 받는 사람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되겠지만 오히려 더 내야 하는 사람에게는 13월의 세금이며, 앞의 선배처럼 내야 할 금액이 많다면 소위 '13월의 거지'가 된 꼴이다. 이 선배에게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바로 연말정산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이란 급여 소득자가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간이세액표에 의해 약식으로 냈던 세금을 연간 총소득이 확정된 후 다음연도 1월에 다시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에는 근로자가 1년 동안 지출한 각종 비용을 공제한 뒤에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용들에 대한 증빙을 잘 갖추어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한다.

연도 중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해가 바뀌어 연말정산을 할 때쯤이면 공제받을 게 없다고 하소연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사람 중에는 노후준비와 동시에 연말정산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연금상품조차 가입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은퇴를 목전에 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 현장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아예 그런 상품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았고, 연금에 가입하기는 했는데 연말정산 혜택이 없는 상품에만 가입한 예도 많았다.

20~30대 젊은 사람들이야 은퇴 시기가 멀리 있어 그렇다 쳐도 50대 초중반에 이른 사람들은 얘기가 달라진다. 머지않아 은퇴하고 받게 될 연금이니 만기가 멀지 않고 소득이 높아 세금도 많이 내고 있으니, 이런 절세형 상품의 활용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자녀들이 성장하고 교육도 끝이 나서 인적공제와 교육비 공제도 받을 수 없으니 연말정산을 해도 환급받기보다는 내야 할 세금이 훨씬 더 많게 된다.

연말정산에서 공제 가능한 항목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다. 소득공제란 총소득에서 공제금액만큼을 빼주는 것으로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보험료, 주택자금 공제 등이 있다. 소득공제를 많이 할수록 과세소득이 줄어들게 되니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 산출에서는 고소득자일수록 감면 혜택이 크게 나타나게 된다. 공제금액이 같을 경우 38.5%의 세율이 적용되는 사람은 26.4%가 적용되는 사람에 비해 12.1%P의 금액을 더 절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소득공제 주요 항목인 연금보험료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의 보험료로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된 금액을 말한다. 1년 동안 월급에서 공제한 금액만큼을 과세소득에서 빼주니 그만큼 세금이 줄게 된다. 만약 38.5%의 세율이 적용되는 근로자라면 연금보험료 공제액의 38.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연간 납입액의 38.5%를 다시 돌려받게 되니 실제 본인이 내게 되는 연금보험료는 1년 12개월분 중 7개월분인 셈이다. 같은 식으로 계산하면 26.4%의 세율이 적용되는 사람은 1년에 9개월분의 연금보험료만 내게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많이 뗀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관점도 가져보길 권한다.

공적연금 이외에 노후준비 연금상품으로 'IRP'와 '연금저축' 같은 개인연금이 있으며 이들 상품의 납부금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이다. 세액공제란 세금을 다 계산한 후 산출된 세금에서 빼주는 것이다. 연간 납입액의 일정 비율인 16.5%나 13.2%의 세금을 감면해준다.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산출된 후의 세액에서 빼주기 때문에 앞의 연금보험료처럼 고소득자라고 유리한 것은 없다. 오히려 연봉이 5,500만 원이 넘는 소득자는 납입액의 13.2%의 세액공제를 해주니, 16.5%를 공제받는 5,500만원 이하자보다 더 불리하다.

이런 절세형 노후준비상품은 연말정산 혜택을 받는 대신에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국민연금은 2%(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개인연금은 5.5%의 실효세율로 세금을 내기는 하나, 그렇다 해도 이익은 이익이다.

모두에서 말한 그 선배는 아내에게 월급을 안 가져다줄 수는 없으니 하는 수 없이 그동안 모아왔던 비자금을 깼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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