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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재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 노후준비서비스 팀장

"아직 탈 나이는 아닌데 그냥 땡겨서 받으려구요" 연금 받을 나이는 아직 안됐지만 미리 당겨서 받고 싶다는 말이다. 은퇴 후 다행히 재취업을 해서 얼마간의 월급을 받고 있었는데, 최근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회사에서 그만 나오라고 했다는 어느 고객의 푸념 앞에 나온 말이다. 회사 사정이 어려운 걸 알고 있기에 어쩔 수가 없더란다. 갑작스런 경제위기를 맞아 요즘 이런 고객들이 부쩍 늘었다.

금년에 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나이가 만 62세가 되는 1958년생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연금은 국민연금에서 받는 '노령연금'을 말한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낸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인 사람들이 받게 되는 연금이다. 간혹 65세 이후에 국가에서 무상으로 받는 '기초연금'과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구분을 해두고자 한다. 노령연금은 만 62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에 신청을 해서 그 다음 달부터 받는 것이 정상이다.

수급연령이 62세이기 때문에 60세에 정년퇴직을 하고도 최소 2년을 기다렸다 받아야 하는데, 하물며 더 이른 나이에 퇴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 퇴직을 하고 연금을 받게 되기까지의 소득공백 기간이 발생한다. 다행히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으로 이 기간을 버틸 수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그동안은 그나마 몇 안 되는 일자리라도 있어서 버텨오던 사람들도 이번 경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노령연금을 정상 나이 보다 앞당겨서 받는 것을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 정상 나이 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다. 일찍 받는 것은 좋지만 감수해야 할 것도 있다. 앞당겨 받는 매 1년 마다 연금액이 6%씩 줄어드는 것이다. 월 단위로 계산하면 월 당 0.5%씩 줄어든다. 만약 정상나이에 월 100만원씩 받을 사람이 5년을 앞당겨서 받는다면 30%가 줄어든 70만원씩을 받게 된다. 이렇게 줄어든 연금을 받으면서 나이가 들어 정상나이가 된다고 해도 다시 100%로 올라가지는 않는다. 평생 동안 70%로 받게 되는 것이다.

우선 당장의 형편이 어려워 조기 신청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늙어서 무슨 돈이 필요하냐. 젊고 건강할 때 받아서 놀러다니며 살아야지', '국민연금 고갈나기 전에 빨리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신청하는 사람들이다.

각자의 생각과 형편에 따라 조기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그래도 궁금한 건 '조기로 받는 것과 정상으로 받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 일 것이다. 일찍 받아쓰는 이점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총 수령액만을 놓고 비교해보면, 조기로 받기 시작해서 대략 20년 정도가 되면 정상으로 받는 금액에 추월당하게 된다. 조기신청해서 받는 금액을 전액 적립해나갈 때의 누계금액 보다 정상으로 받아서 적립해가는 누계금액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물론 적립할 때의 이자와 물가상승에 따른 화폐가치절하도 감안한 결과다.

만약 5년 조기 신청해 57세부터 받았다면 20년 뒤인 77세 이후에는 조기연금이 불리해지는 것이다. 요즘 60세 남녀의 평균기대여명이 각각 83세, 88세라고 하니, 평균만큼만 산다고 해도 정상연금이 유리하다. 또한 연금을 받기 시작해서 몇 년이 지나면 일찍 받은 것의 기쁨은 사라지고, 줄어서 나오는 연금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만 남게 될 수도 있다.

은퇴 후 다른 대체소득이 없거나 건강상태가 정말 안 좋아서 오래 살지 못할 거 같다면 모를까 굳이 조기신청해서 받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미 신청해서 받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소득원이 생겼다거나 굳이 조기연금이 아니라도 생활이 가능하다면 신청을 취소할 수 있을까? 신청 후 연금을 한 달이라도 받았다면 취소할 수는 없고 공단에 연금지급중지를 신청하면 된다. 그럼 신청한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중지되고, 나중에 다시 받게 될 때 중지된 기간 만큼에 해당하는 연금액이 다시 늘어나게 된다.

연금수급을 앞둔 예비 은퇴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바라고, 경제사정이 다시 좋아져서 그나마 부족한 연금을 삭감당하는 사람들이 줄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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