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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재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 노후준비서비스 팀장

'근로자 1,0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020.5.1.부터 시행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이다. 대상은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예정인 50세 이상의 근로자이며, ①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②취업알선, ③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중 하나 이상 서비스를 제공도록 되어 있다.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인 사업장이므로 대규모 사업장이나 공공기관 등이 이에 해당된다.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대기업부터 의무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사업장에서 정년퇴직하는 근로자들은 장기간 근속해온 관계로 나름대로 재무적인 준비도 잘 되어 있고, 장기근속으로 인한 피로감 때문에 퇴직 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필자가 은퇴예정자 교육을 하면서 조사해본 바로는 퇴직예정자의 15~20% 정도만이 퇴직 후 재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한다고 한다.

설사 재취업을 희망한다 하더라도 이들 서비스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미참여동의서를 내면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 재취업 희망자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율도 낮다면 의무이행을 해야 하는 사업장으로서는 비효율적 과정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의무화되기 이전에도 이들 사업장에서는 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은퇴설계교육과정을 운영해 왔다. 여기에다 내용도 상당부분 중복되는 재취업지원서비스과정을 별도로 운영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다. 법정 의무사항이니 이행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이행하자니 근로자들의 참여율이 낮아 걱정이다.

그럼 대안은 없을까· 앞의 세 가지 재취업지원과정 중 비용과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사업장에서는 주로 진로설계서비스를 제공하려 할 것이다. 바로 이 진로설계과정과 은퇴설계과정을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다.

진로설계의 서비스내용은 '이직 이후 변화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포함, 소질과 적성, 경력에 관한 진단과 상담을 바탕으로 향후 생애와 직업에 관한 진로설계'로 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로 16시간 이상의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별 '진로설계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나 희망퇴직이 아닌 정년퇴직자들에게는 재취업 진로 외에 은퇴라는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여 생애전반에 대한 준비와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은퇴설계는 이들에게 은퇴로 인해 맞게 되는 생활영역별 변화에 대한 관리,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은퇴 후 삶의 진로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은퇴설계는 은퇴 이후의 생애에 대한 설계이며, 진로설계는 생애와 직업에 대한 설계이니, 은퇴설계에 직업영역에 대한 설계만 더하면 진로설계를 포괄하는 은퇴설계과정이 될 수 있다. 의무과정인 진로설계를 주축으로 하고 여기에 근로자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은퇴설계 콘텐츠를 추가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로는 과정 참여자수 확보가 용이하고, 비용절감 및 교육운영의 효율화가 가능하며, 교육담당자의 부담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두 과정의 콘텐츠를 통합하여 운영하게 되니 관심 있는 근로자의 범위가 그만큼 넓어지고, 재취업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과정참여를 통해 재취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 비슷한 두 개의 과정을 따로따로 운영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대전지역본부에서는 국민들이 재무ㆍ건강ㆍ여가ㆍ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후준비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분야를 더욱 확대하여 은퇴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설계까지 포함하는 아카데미과정을 개발하여 사업장에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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