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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9.06 15:58:54
  • 최종수정2020.09.06 17:46:13

이태재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 노후준비서비스 팀장

국민연금이 추납 때문에 난리다. 추납이란 과거에 납부예외나 적용제외로 보험료를 면제받거나 가입을 안 했던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뒤늦게 내는 것이다. 추후에 낸다고 해서 '추납'이라고 한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인 보험료 납부월수를 가지고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많아진다. 그래서 추납을 해서라도 가입기간을 늘리려는 것이다.

젊었을 때는 우선 당장 쓰고 싶은 데가 많아서 연금에 별 관심이 없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뒤늦게 연금의 중요성을 깨닫고 수익률의 위대함까지 알게 되니 추납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특히 최근 모 일간지에 다양한 추납 사례들을 예로 들면서 일부 자산가들이 고수익 재테크로 남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추납조건에 제한을 두는 쪽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그동안 미루고 있던 사람들과 새롭게 알게 된 사람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종 언론과 인터넷에 소개되고 있는 사례들은 주로 얼마를 내면 얼마씩의 연금을 받게 되니 개인연금 대비 월등한 수익률로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는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수익률 논리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수익률이라는 단면만을 보고 무작정 추납을 했다간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사례에서처럼 연금으로 잘 받는다면 수익률이야 개인연금보다 몇 십 배 좋을지 모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리해지는 면도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해봐야 한다. 추납상담이 꼭 대면상담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첫째는 추납은 한 번 납부하면 취소가 안 된다. 나중에 후회가 되어 취소하려 해도 절대 불가능하다. 추납을 내 맘대로 했으니 취소도 맘대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큰 오산이다.

둘째는 연금이 없던 사람이 추납으로 연금수급권이 발생하여 부부 동시 수급자가 되면 배우자 몫의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부양가족연금이란 연금수급자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소정의 연금('20년도 기준 월 2만1천810원)을 추가해주는 가족수당 성격의 연금이다. 그런데 배우자가 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 그만큼 상대 배우자의 연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셋째는 부부가 함께 가입했다가 한쪽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게 되는 경우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때 만약 본인의 연금이 유족연금보다 적을 경우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 전부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연금을 받기 전에 남편이 먼저 사망하고 아내가 남편의 유족연금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 아내가 10년 이상 가입한 연금에서는 연금은 물론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반대로 아내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는 남편은 본인의 연금에 아내의 연금 15~18%만을 추가해 받게 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8년 55세~64세 중 사망자는 3만5천460명이었다.

넷째는 기초연금과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의 노인들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매월 최고 30만원씩의 연금을 주는 제도다. 본인의 기여 없이 받게 되니 공짜 연금이라는 생각에 노인들의 관심이 지대하다. 그런데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시 가구의 소득을 평가할 때 국민연금 수령액이 포함되어 소득평가액이 높아지게 되며, 수급자로 선정되더라도 국민연금 연계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은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 포함되며, 추납 후 이혼을 하게 되면 추납으로 늘어난 연금도 분할대상 연금에 포함된다.

국민연금의 추납은 가입기간이 모자라서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적은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좋은 제도다. 그러나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고려해야 할 사항들도 많기 때문에 분위기에 편승해서 급하게 결정하면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공단 전국 18개 지사에서 실시 중인 노후준비종합상담을 받아보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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