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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주4일제' 노사갈등 번지나

도내 제조업체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
주4일제 전환 고용유지지원금 적용 안돼
'근로자 연차 소진' 통한 조업일수 감축 나서
근로자 "힘들 때 협조… 위기극복 지혜"
일각서 "연차수당 안 주려는 꼼수" 반발도

  • 웹출고시간2020.07.13 21:06:57
  • 최종수정2020.07.13 21:06:57
[충북일보] 충북 도내 제조업체가 고육지책으로 택한 '한시적 주4일 근무제'가 '노사 갈등의 씨앗'이 된 모양새다.

업체 대부분은 전반적인 기업 경기가 어려운 만큼 노사 간 협의로 '연차소진'을 통한 한시적 주4일 근무제를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근로자들은 '경제상황을 이해해 연차를 소진하겠다'는 의견과, '그럴 수 없다'는 의견이 양립하고 있다.

13일 도내 중소 제조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규모 업체를 시작으로 한시적 주4일 근무제가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반적인 산업 위축으로 소비가 줄면서 제조업 생산은 감소했고, 이는 업계 위기로 이어졌다.

충북 제조업의 위기는 공장 가동률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의 '2020년 5월 충북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보면 제조업 가동률은 65%에 그친다.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치다.

충북 제조업 가동률은 지난해 4분기(10~12월), 지난 1월 각각 80을 훌쩍 넘은 수치를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사태가 심화됐고, 제조업 가동률은 크게 하락했다.

'근근이 버티던' 지역 중소 제조업체는 최근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한시적 주4일제에 돌입하고 있다.

주5일 중 하루만 조업을 중단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처럼 주4일제를 '갑자기' 결정한 업체는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매출15% 감소, 재고 50% 증가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특히 주5일 근무에서 주4일 근무로의 전환이 아닌, 일정 비율 이상의 직원이 1개월 이상 휴직해야 한다.

지역 업체들이 택한 위기돌파 방식은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체 측은 일주일에 하루 조업을 중단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일급의 70%)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영난으로 인해 조업일을 줄여도 급여지출 면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를 이유로 대부분의 업체는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하는 방향으로 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다.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할 경우 월급여는 100% 그대로 지급되지만, 연말께 지급해야 할 '연차수당'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게 된다.

도내 한 중소 제조업체 관계자는 "근로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향후 수 주간 연차 소진을 통한 한시적 주4일제를 운영키로 했다"며 "경영상태가 호전되면 고통을 나눈 직원들에게 상여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연차 소진을 통한 한시적 주4일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코로나19 사태가 '국가 경제 위기'로 확대 된 만큼 근로자들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근 주4일제를 택한 한 제조업체의 근로자 A(37)씨는 "회사가 힘든 상황에서 연차수당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회사가 힘들 때는 근로자들도 함께 노력하고, 회사는 경기가 좋아지면 그만큼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면 된다. 그게 힘든 시기를 이기는 지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근로자도 적지 않다.

또다른 업체의 근로자 B(33)씨는 "직원들은 꼭 연차를 써야하는 날에도 작업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다른 직원들의 연차와는 겹치지 않는지 온갖 고민을 하며 연차를 써 왔다"며 "그런데 회사가 힘들다는 이유로 회사 마음대로 근로자들의 일정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차수당을 주지 않으면서 실리만 챙기려는 회사의 태도는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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