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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제품 유기농으로 속여 판 '미미쿠키 사건' 업주 2심서 감경 석방

지난 2018년 음성서 대박 가게로 유명
온라인서도 인기… 사기행각 드러나
法 "피해액 환불 등 원심 무거워"

  • 웹출고시간2020.02.11 16:34:19
  • 최종수정2020.02.11 16:34:19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대형마트에서 파는 쿠키 등 제품을 유기농 수제품으로 속여 온라인 등에서 비싼 값에 판매한 '미미쿠키' 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받아 석방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미쿠키 대표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료·원산지·생산방법 등에 관한 허위 표시와 광고로 피해자들을 속여 판매한 죄질이 나쁘다"라며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금액이 3천400만 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경제 형편이 좋지 않은 피고인이 피해금의 상당액을 환불해 준 점과 4개월여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살피면 원심을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감경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음성에서 수제 쿠키 전문점을 운영하며 대형마트에서 산 쿠키와 케이크 등을 국내산 유기농 재료로 만든 수제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 기간 온라인 등을 통해 포장만 바꾼 제품을 판매해 모두 943차례에 걸쳐 3천48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지자체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온라인을 통해 식품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현행법상 온라인에서 식품을 판매하려면 해당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이들 부부가 판매하는 제품은 SNS 등을 통해 입소문이 나면서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A씨 부부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해 "음성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로 쿠키 등을 만든다"고 홍보도 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가 "미미쿠키가 대형마트 제품을 재포장해 비싼 값에 팔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기 행각이 드러났다.

부부는 수사 과정에서 "카드 대금 연체 등 생활이 어려워 그랬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내 B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항소를 포기했지만,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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