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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주변 대기오염측정망 늘린다

김수민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
측정결과 관계기관·주민에 공개도

  • 웹출고시간2019.08.01 13:01:43
  • 최종수정2019.08.01 13:01:43
[충북일보=서울] 대기오염 배출시설 주변의 측정망을 늘리고, 대기오염측정도를 인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바른미래당 김수민(비례·사진)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각장 등 대기오염 배출시설 주변에는 대기오염측정망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측정망을 통한 측정 결과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 관계 기관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해당 관할 구역 안의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하고 측정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대기오염측정망이 촘촘하지 못한 데다, 현재 유해배출시설 주변 주민들은 대기오염도에 대한 상시 측정 내용과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알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수민 의원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주변에 대기오염측정망을 집중·확대 배치하고 지역주민에게 전광판 등을 통해 대기오염 측정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해 대기의 질을 보다 꼼꼼히 관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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