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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5.27 16:50:10
  • 최종수정2019.05.27 16:50:10
[충북일보] 중소벤처기업부가 청년 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섰다.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기부가 오는 6월 10일까지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창업기업이 세무·회계분야와 기술보호분야에 소요하는 비용을 이용권(바우처) 형식으로 연 100만원 한도로 2년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업력 3년 이내(2016.5.25.이후 창업)이며 대표자가 39세 이하(1979.5.25.이후 출생)인 초기 청년창업기업이다.

참여 기업은 지원한도 내에서 '세무·회계'와 '기술보호'를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받게 된다.

관심 있는 청년창업자는 오는 6월 10일 오후 6시까지 케이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유동준 충북중기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창업자가 기업 경영에 집중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기업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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