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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농협, 저탄소 농업으로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

온실가스 감축·영농비 절감 '일석이조'

  • 웹출고시간2017.04.25 17:57:20
  • 최종수정2017.04.25 17:57:20

25일 충북농협에서 열린 저탄소 농업 사업설명회에서 이길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후변화대응팀장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 충북농협
[충북일보] 충북농협이 전국 농협지역본부 중 최초로 '저탄소 농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며 2020년 농가소득 5천만 원 시대 달성에 앞장서고 나섰다.

충북농협은 25일 대회의실에서 지역농·축협 상임이사와 전무 100여 명을 대상으로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을 위한 '저탄소 농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최민혁·문선영 선임연구원이 참석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와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했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란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재배된 친환경·GAP 인증 농산물(51개 품목)을 대상으로 온실가스를 줄인 농축산물 임을 인증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농업분야에서는 세계 최초로 도입했으며, 정부의 농업관련 인증제도 중 가장 까다로운 인증제도로 알려져있다.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농업 경영체에게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자발적 감축을 유도할 목적으로 2012년부터 시행됐다.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 경영체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에너지 1만원/CO2t, 비에너지 2만원/CO2t에 정부에 판매해 새로운 농외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또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 참여 농가는 향후 '탄소 배출권 외부사업자 인증'을 통해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및 지자체와 시세(현재 2만500원선/CO2t)에 따른 배출권 거래를 통해 농외소득 창출이 가능하다.

이응걸 본부장은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능력을 새로운 형태의 무형자산으로 인식, 저탄소 농업 시장 조기 진출과 선점을 통해 2020년 농가소득 5천만 원 조기 구현에 충북농협이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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