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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2010년 융자 신청접수

오는 25일부터, 국가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해 총1천257억원 규모

  • 웹출고시간2010.01.19 16:23: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라 구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이 통합·출범한 한국환경공단이 오는 25일부터 '2010년도 재활용육성산업 융자'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재활용육성산업 융자신청 대상은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재활용사업자와 재활용제품판매사업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순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자동차 폐차업체 및 폐자동차 재활용업체이다.

또 2010년도의 융자금은 총 1천257억원으로 시설 및 기술개발·환경개선 분야에 907억원, 경영안정 및 유통판매자금에 200억원, 천연가스공급시설 설치자금 150억원 등이 각각 지원될 예정이다.

현재 충북도내의 융자신청 대상업체는 폐기물 관련 재활용업체와 신고필증 보유업체 30개소와 폐차등록업체 40개소 등 총 70개소이다.

융자희망업체는 한국환경공단의 융자관리시스템(http://loan.keco.or.kr)에서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이를 준비한 뒤 다시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로그인한 후 신청해야한다.

신청이 이뤄진 업체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 충북출장소에서 심사를 한 뒤 15일 이내에 적격여부를 통보하고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또 융자를 받은 업체는 신청일보부터 6개월 이내 모든 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번 사업의 융자한도액은 시설(환경개선자금 포함)의 경우 30억원, 기술개발 4억원, 감량화사업 5억원, 경영안정자금 10억원, 유통판매자금 2억원 등이다.

융자기간은 시설(환경개선자금 포함)·기술개발·감량화사업은 각각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이며 경영안정 및 유통판매자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이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현재4.03%)를 적용 받는다

충북출장소 관계자는 "지역별 자금규모를 정해 융자해주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아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도내 대상 기업체의 빠른 신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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