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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서해안고속도로 갓길차로제 실시

서산나들목~당진분기점 6.92km 구간

  • 웹출고시간2010.01.14 17:57:2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본부장 김영환)는 오는 16일부터 서해안고속도로 서산나들목부터 당진분기점까지(목포방향) 6.92km 구간에 걸쳐 갓길차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갓길차로제는 주말이나 출퇴근시간 등 교통혼잡시간대에 갓길을 한시적으로 일반차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구정연휴를 앞두고 서해안선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운영되며 해당구간 정체 완화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갓길차로제 시행에 따라 이 구간의 15분간 평균속도가 시속 70km이하이거나 인근에 혼잡을 유발하는 교통사고나 교통제한작업 등이 있을 때 갓길차로 이용이 허용된다.

그러나 교통이 혼잡하지 않거나 풍수해, 설해, 안개 등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 통행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갓길차로 이용이 제한된다.

도공 충청본부 관계자는 "갓길차로제가 실시되더라도 갓길이용이 허용되지 않을 때에는 사고차량 등을 위해 비워놓아야 하는 곳이므로 통행을 자제해달라"며 "앞으로도 고속도로 정체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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