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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상호저축은행 새주인으로 일본계 금융 자회사 SBI PE 유력

이번주 중 주식취득승인 신청 예정

  • 웹출고시간2010.01.12 18:12:1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하나로상호저축은행(하나로저축은행)의 인수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주 중에 인수업체가 금융위원회에 주식취득승인을 신청할 예정이어서 조만간 대주주가 변경될 전망이다.

12일 하나로저축은행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하나로저축은행의 대주주인 남광토건 차종철 회장은 최근 인수를 희망한 3~4개 업체 중 일본계 종합 금융그룹인 SBI 홀딩스(Strategic Business Innovator Holdings. Inc.)의 자회사인 SBI PE(Private Equity ; 사모(私募))와 심도있는 논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SBI PE는 지난해 SBI계열사와 유한투자자(LP)들로부터 600억원 규모의 출자를 받아 금융사 인수를 위한 펀드를 조성했으며 전북 군산의 한일상호저축은행, 전주의 전일상호저축은행 등 상호저축은행과 증권사, 캐피탈 등 금융기관 인수에 깊은 관심을 위한 보여 왔다.

SBI PE가 이처럼 금융기관 경영권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SBI그룹 계열사와의 시너지 효과를 고려한 포석이라는 것이 관련업계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여기에 현 하나로저축은행 대주주인 차종철 남광토건 회장이 M&A를 진행하는데 있어 자신이 큰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로상호저축은행의 건실 경영을 위해 자본여력이 충분한 업체에 인수시키려고 했던 점이 맞아 떨어져 SBI PE로 인수를 굳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지난해 12월 말 차종철 대주주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SBI PE가 제시한 인수금액은 구주에 대한 매각가 100억~200억원, 유상증자 500억원으로 총 7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M&A때 구주매각가를 20~30억원대로 정하는데 비해 파격적으로 높은 가격이라는 것이 M&A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SBI PE는 대주주인 차종철 남광토건 회장과 M&A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 주 중 금융위원회에 하나로저축은행 인수에 대한 주식취득승인신청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의 SBI PE에 대한 하나로저축은행 주식취득승인절차가 마무리되면 하나로저축은행은 자본금 확충, 전문가 영입 등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하나로저축은행 관계자는 "대주주와 인수의향업체가 직접 의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로저축은행에서는 이렇다하게 말할 것이 없다"며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나면 인수업체에서 나머지 과정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아직 주식취득승인신청이 접수되지 않아 뭐라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승인신청이 접수되면 금융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SBI PE는 SBI홀딩스의 사모펀드를 담당하는 자회사이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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