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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저소득층 대상 '만원의 행복보험' 출시

연간 1만원만 내면 보험혜택 받을 수 있다

  • 웹출고시간2009.12.30 19:28:5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우정사업본부는 내년 1월4일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위험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위해 소액서민보험제도(만원의 행복보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정사업본부의 이같은 결정은 저소득층이 150만여명에 달하지만 기초생활보장의 수혜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자비로 보험 가입을 거의 하지 않아 사고를 당하는 경우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받을 우려가 높은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출시되는 '만원의 행복보험'은 가입자에게는 전체 보험료의 30%선인 연간 1만원의 보험료만 받고 나머지는 23억원에 이르는 우체국의 공익재원으로 지원해 저소득층이 부담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보험을 가입하면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2천만원의 유족위로금이 지급되며, 상해로 입원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까지의 범위 내에서 보상대상 의료비의 90%를 보장받을 수 있다.

상해로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의료비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해준다.

가입대상은 가계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만 15~65세의 가장을 대상으로 하며 의료보험료가 직장가입자의 경우 2만5천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2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가입을 할 수 있지만 의료급여와 중복되는 부분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최근 3개월 이내의 건강보험료 영수증(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을 모두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충청체신청 관계자는 "이 보험은 특히 사전에 발생 여부를 예측하기 힘든 '상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장해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근로빈곤층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보다 자활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인 만큼 많은 주민들이 가입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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