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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투기 소득 끝까지 추적"

국세청, 엄정 과세 천명

  • 웹출고시간2009.12.08 19:58: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신도시 개발지역에 살던 최모 씨는 분양계약 전인 2003년 11월 전문투기꾼 김모 씨로부터 4억원을 받고 이주자택지 취득권을 양도했으며 김 씨는 불법으로 이주자택지 취득권을 사들인 뒤 이를 사업가 송모 씨에게 5억원에 중간 전매했다.

또 송 씨는 김 씨부터 최 씨의 땅을 5억원에 매수, 자녀에게 증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최 씨는 세무서에는 최종 취득자인 송모 씨로부터 웃돈 7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김씨는 불법 전매를 통해 1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고 송 씨는 사들인 땅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직원명의의 통장을 이용해 대금을 결제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가 모두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원주민 최 씨와 전문투기꾼 김 씨에게 양도소득세 3억원을 추징하고 최종 취득자인 송 씨의 자녀에게는 1억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

8일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편법·불법거래를 동원한 부동산관련 소득탈루 사례를 공개, 편법·불법을 통한 탈루소득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세금으로 추징하는 등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는 부동산 가격이 최근 하향안정세로 돌아서고 있으나 부동산 투기세력의 세금탈루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며 "동일 유형의 세금탈루 방식이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 부동산관련 소득탈루를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 이전에 적발된 부동산 투기사례는 주로 아파트 청약분양을 대상으로 한 복등기 수법이나 처분금지 가처분 수법, 재건축·재개발·뉴타운을 대상으로 한 지분 쪼개기나 알박기,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가등기후 부동산매매, 원주민 명의를 이용한 영농법인, 근저당 설정 후 편법 분할 등이었다.

반면 올해 들어 새로이 적발된 지능화된 투기사례는 은행직원과 결탁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경우,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허위로 소유권을 이전시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한 경우, 이주자 택지를 사들인 뒤 자금세탁을 하는 경우, 탈루소득을 투기자금으로 이용한 경우, 현지 농민 명의를 이용한 기획부동산 등이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배제하되 편법·불법적인 거래를 통한 부동산 투기소득에 대해서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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