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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하나로마트 2개소 '농산물원산지 자율관리 우수업체'로 선정

괴산 청천농협 하나로마트·단양 소백농협 하나로마트 등

  • 웹출고시간2009.12.07 17:12: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괴산청천농협 하나로마트와 단양소백농협 하나로마트 등 충북도내 농협 판매장 2개소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으로부터 2009년 하반기 '농산물원산지 자율관리 우수업체'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에 따라 2개 농협 판매장에는 '자율관리 마크'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자율관리표시마크는 자율적으로 원산지표시를 관리할 수 있는 부서와 인력을 갖추고 최근 2년간 원산지표시위반으로 적발된 적이 없는 우수업체에만 부착 자격이 주어진다.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그동안 농협 판매장의 식품안전 및 원산지관리에 대한 자체점검을 위해 '우리농산물지킴이'를 운영, 분기별 1회씩 도내 전 농협판매장에 대한 암행점검을 실시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현재 충북도내 27개 하나로마트 매장이 농산물원산지 자율관리 우수업체로 선정돼 있다.

충북농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 늘려 나가기 위해 원산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판매장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농산물원산지 자율관리 우수업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산물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연 2회에 걸쳐 인터넷이나 서면, 방문 등을 통해 원산지표시를 자율적으로 책임 관리할 수 있는 업체의 신청을 받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적격업체를 선정하는 제도이다.

'농산물원산지 자율관리 우수업체'로 신청하려면 최근 2년간 허위표시 위반사실이 없고 원산지표시율이 100%인 업체이어야 한다.

또 원산지관리 전담 부서와 1명이상의 전문 인력이 있어야 하며 냉장고와 숙성실을 포함, 판매매장 연면적 165㎡이상 돼야 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자율관리표시업체로 선정된 곳은 농관원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연 1~2회 불시 점검을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적발된 업체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고 자율관리표시마크를 철회하는 등 소비자 신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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