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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이용하세요"

국세청,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혜택

  • 웹출고시간2009.12.06 18:51: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또는 www.taxsave.go.kr)를 이용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실적을 합산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일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휴대폰번호, 카드번호 등 발급수단을 등록하면 등록이전에 사용한 현금영수증까지 본인 사용분으로 합산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근로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각각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된 소비자가 발급에 사용된 휴대전화·카드번호 등을 변경한 경우,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접속해 이를 수정하면 변경이전에 사용된 현금영수증 사용실적과 합산해서 인정받을 수 있다.

현금으로 거래한 경우 현금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서나 수강증 등 거래증빙자료를 첨부,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홈페이지(전자민원→탈세신고센터→현금영수증발급거부)에 접속해 기록하면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금년부터는 위와 같은 현금거래 신고·확인제가 주택월세, 인테리어 등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 제도를 이용하면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발급받은 연말정산 대상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현금영수증상담센터 ARS(1544-2020)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조회근로자 본인과 합산대상 가족의 소득공제 대상 현금영수증 사용 합계액을 각각 조회해야 한다.

다만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사용금액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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