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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결납세제도 시행

2010년 개시사업년도부터, 모기업과 자기업 한꺼번에 세금 납부해 세부담 줄여

  • 웹출고시간2009.11.29 16:40: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전지방국세청은 2010년 개시 사업년도부터 연결납세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이 제도의 시행에 있어 기업의 조직 선택과 관계없이 세부담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조세의 중립성을 보장하며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고 연결법인간 거래에서 발생된 이익을 과세이연하게 돼 세부담이 감소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서는 이 제도의 적용대상을 모회사와 완전 지분관계에 있는 자회사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사주조합 또는 주식매수 선택권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5% 범위 내에서 예외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비영리법인이나 청산 중인 법인, 투자회사 등 페이퍼 컴패니 등은 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10년 1월1일 이후 개시사업년도부터 이 제도를 적용받으려는 연결기업집단(모회사와 자회사 등)에서는 내년 2월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연결집단은 현행 개별납세방식과 새로운 과세제도인 연결납세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됐으며 연결납세방식을 선택하면 5년간 계속 적용해야 한다. 완전 자법인이 둘 이상인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연결납세제도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돼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소득을 통산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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