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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본격 착수…6월 발의 목표

  • 웹출고시간2024.01.29 18:00:46
  • 최종수정2024.01.29 18:00:46

충북도가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된 수변구역 규제 특례 등 환경과 국토 분야 특례 조항을 부활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사진은 대청호 청주시 문의면 취수탑 일원.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지난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부처 의견이 반영되면서 삭제된 수변구역 규제 특례 등 환경과 국토 분야 특례 조항을 부활하기 위해서다.

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동한다고 29일 밝혔다.

TF는 속도감 있는 개정안 마련과 동시에 실효성 있는 특례와 연계 사업을 발굴한다.

시행령안 마련을 적극 지원하며 실질적인 개정 입법과 법 시행의 성공적 안착에도 나선다.

이날 열린 TF 첫 회의에서 정선용 행정부지사는 "특별법의 개정안 조기 마련과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게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각 실·국은 소관 분야 특례 사항과 연계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지원 TF 회의가 29일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도는 중부내륙특별법 완성을 위해 오는 4월 총선 공약 건의를 시작으로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6월 개정안을 발의하고, 연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잡았다.

도는 실·국장 중심의 특례 사업 발굴 추진단도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 충북연구원 등 출자출연기관과 공동으로 특례 사항 등을 발굴하고 타당성을 검토해 사업을 구체화한다. 특별법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다.

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8개 시·도, 연구원과 협의체도 구성한다. 행정안전부가 함께 참여하는 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해 법 시행의 실행력을 뒷받침하고 시·도 간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 제정, 개정안 마련, 중부내륙연계 발전종합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법 시행의 성공적 안착과 내실을 이끌어낼 수 있게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도가 제안한 중부내륙특별법은 2022년 12월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1년 뒤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한 규정을 담았다.

이 법이 발효하면 환경부와 행안부 장관은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의 체계적 발전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자연환경 보전 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내 시행 사업에 대해 인허가를 의제하고, 지방교부세를 더 지원하는 조항도 명시됐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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