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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성공'…지원 법적 근거 마련

충북 민·관·정 노력 결실 맺어…지역 사회 환영의 뜻
국회 심사 과정서 삭제된 특례 조항 복구 새로운 숙제

  • 웹출고시간2023.12.10 14:33:52
  • 최종수정2023.12.10 14:33:52

김영환 충북지사 등 도내 민·관·정 인사들이 지난 8일 중부내륙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충북도
[충북일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공을 들여온 충북 민·관·정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그동안 국가 개발 정책 등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지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정부 부처 협의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된 특례 조항을 복구하는 것이 새로운 숙제로 남게 됐다.

10일 충북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8일 열린 본회의에서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재석 의원 210명 중 194명이 특별법 제정에 찬성했다. 5명이 반대했고 11명은 기권했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이후 불과 1년 만에 제정에 성공했다. 법안의 발의와 처리 속도가 이례적으로 빨랐다는 평가다.

특별법은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의 발전과 권리 회복 등을 위한 체계적 지원과 각종 규제 완화 등이 담겼다.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나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에 총력전을 전개한 충북 민·관·정과 지역 사회는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국회에서 특별법 통과를 제정하는 의사봉을 두드린 정우택 부의장은 "특별법 제정으로 중부내륙지역 발전의 큰 틀을 만들게 됐다"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되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북도가 생긴지 127년 만에 지역의 차별과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법안이 생겼다"며 "충북을 대한민국 중심으로 세우는 일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영호 충북도의장은 "충북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각종 개발 정책에서 소외됐던 충북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도의회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도 보도 자료를 통해 "향후 중부내륙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하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환경과 국토 분야 특례 조항이 빠진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과제다.

삭제된 주요 내용은 자연 생태의 보전·관리·이용에 관한 사항과 내륙생물종 다양성 보존을 위한 국가기관 설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위원회와 기획단 설치 등이다.

원안에 담겼던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규정, 농지보전부담금 등 감면 사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정 등도 제외됐다.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공원지구 규제 특례도 빠졌고 개발제한구역 적용 배제 특례도 명시되지 않았다.

도는 애초 법안에 담았으나 법안 처리 과정에서 빠진 특례 조항 복구를 위해 내년 총선 이후 보완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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