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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8.24 17:44:41
  • 최종수정2023.08.24 17:47:26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24일 충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특별법을 조속히 심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천영준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연내 제정을 목표로 잡은 '중부내륙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24일 충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즉각 회의를 개최해 특별법을 우선적으로 심의해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민·관·정 위원회는 "여야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오로지 선거의 유·불리와 당리당략으로 접근해 특별법을 비롯한 시급한 국가적 과제와 민생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특별법의 연내 제정은 물거품이 되고, 국회의 임기 마감과 동시에 자동으로 폐기될 운명에 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별법은 중부내륙지역의 생존권과 미래가 직결된 문제로 정파와 이념, 다른 사안과 무관하게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여야는 긴밀히 협력해 164만 충북도민을 비롯한 중부내륙지역 국민들의 염원이 이뤄지도록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민·관·정 위원회는 "그럼에도 여야 정치권이 정쟁으로 일관해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폐기시켜 버린다면 그 책임을 엄중히 묻는 강력한 응징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충북을 비롯한 중부내륙지역 국회의원들과 여야는 제정에 적극 앞장서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라"며 "충북도와 도의회 등도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 행안위를 통과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역량을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충북도가 제안한 중부내륙특별법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중부내륙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자연 환경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 등을 규정했다.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나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도와 지역 정치권 등은 중부내륙특별법이 늦어도 이달까지 행안위, 9월 법제사법위원회를 각각 통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럴 경우 올해 내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심화하면서 행안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지난 6월 15일부터 시작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00만명 서명운동에는 이달 셋째 주까지 94만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북도와 공동위원회는 100만명을 채워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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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