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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작업 내년 1월 착수

'삭제 조항 복구'

  • 웹출고시간2023.12.11 18:01:41
  • 최종수정2023.12.11 18:01:41

충북도가 1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관·정 공동위원회와 함께 중부내륙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기자회견을 연 후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환영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내년 1월부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작업에 나선다.

정부 부처 협의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된 조항을 복구하기 위해서다.

도는 11일 민·관·정 공동위원회와 함께 중부내륙특별법 국회 통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10여 년이 넘게 걸렸던 다른 지역의 입법 사례를 고려하면 실로 대단하고 놀라운 성과"라고 밝혔다.

민·관·정은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중부내륙지역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국가균형발전 거점으로 육성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의 소외와 차별에도 침묵했던 도민이 스스로 권리를 되찾고, 국토 중심이라는 위상을 자각했다는 점에서 법 제정 이상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은 앞으로 용수 공급과 백두대간 생태계 보호로 많은 삶의 제약과 불이익을 겪은 지역민과 저발전 지역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가 제안한 중부내륙특별법은 지난해 12월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행정 절차를 거쳐 공포하면 발효된다.

특별법은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한 규정이 담겼다.

이 법이 발효하면 환경부와 행안부 장관은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의 체계적 발전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자연환경 보전 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내 시행 사업에 대해 인허가를 의제하고, 지방교부세를 더 지원하는 조항도 명시됐다.

중부내륙특별법은 국회 본관 앞에서 대규모 상경 집회를 여는 등 총력전을 전개해온 충북 민·관·정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소외된 중부내륙지역을 살리기 위한 규제 특례가 필요하다는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신속 처리가 가능했다.

하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수변구역 규제 특례 등 환경과 국토 분야 특례 조항들이 삭제됐다.

이날 김영환 충북지사는 "애초 원안에 있던 별도 특별회계 설치, 대형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보호구역내 행위 제한과 관련된 수도법·자연공원법 특례는 관련 부처의 반대 등으로 이번 제정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는 내년 1월부터 미반영 조항을 포함하는 개정안 작업에 착수해 22대 총선 공약으로 각 정당에 건의할 것"이라며 "행안부와 시행령 제정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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