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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특별법 국회 행안위 심사 7월로 넘어갈 듯

여야 법안심사 1소위원장과 2소위원장 자리 놓고 이견
김영환 지사, 김교흥 행안위원장 만나 조속한 개최 건의
연내 제정 차질 우려 속 충북도 "7월 통과되면 문제 없어"

  • 웹출고시간2023.06.27 20:29:53
  • 최종수정2023.06.27 20:29:53
[충북일보] 충북도가 올해 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가 다음 달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 소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며 특별법을 심사할 1소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조속한 회의 개최를 촉구하는 한편 연내 제정을 위한 분위기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7일 도와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행안위 1소위원장과 2소위원장 교체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여야는 21대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협상할 때 행안위원장은 1년씩 교대로 하기로 했다.

또 행안위에서는 행정과 관련된 법안을 다루는 1소위원장과 경찰청·소방청 등 치안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2소위원장은 여야가 1년씩 교대로 맡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합의대로 김교흥 전 1소위원장이 행안위원장을 맡으면서 민주당 몫이었던 1소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몫이었던 2소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태원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예고한 만큼 이를 심사하는 2소위를 내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중부내륙특별법을 심사하는 1소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달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여야가 이른 시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특별법 심사는 7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연내 제정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애초 도는 6월 행안위, 7~8월 법제사법위원회, 올 하반기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정했다.

이대로 진행되면 중부내륙특별법은 올해 내 제정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행안위 심사가 늦어지며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에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 26일 김교흥 행안위원장을 만나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

충북도가 제안한 중부내륙특별법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나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별법에는 불합리한 환경 규제 완화, 생활환경 개선·출생률 제고 등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대규모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비 국가 보조금 지원과 각종 조세·부담금 감면 등이 담겼다.

현재 충북 민·관·정은 중부내륙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이들은 특별법 제정 촉구 100만명 국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도는 인접한 대전·세종·경기·강원·충남·경북·전북 등 7개 지자체와 법안 제정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인구·지역소멸 위기, 친환경·탄소 중립, 중부내륙 연결망, 문화·역사·휴양·생태 등 관광 거점, 신성장동력, 합리적 규제 등 6개 분야에 대한 연계 협력을 추진한다.

앞서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지지도 끌어냈다. 17개 시·도지사들은 지난달 중부내륙특별법 신속 제정을 위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도 관계자는 "중부내륙특별법의 국회 행안위 심사가 늦어져 아쉽지만 7월 중 통과된다면 연내 제정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반드시 올해 특별법을 만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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