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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특별법 올해 내 제정 여부 11월 '판가름'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1소위원회 15일과 22일 개최 예정
지난 9월 열린 회의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심사받지 못해
행안위 통과 뒤 법사위·본회의 남아 연내 제정 가능성 열려

  • 웹출고시간2023.10.31 19:57:46
  • 최종수정2023.10.31 19:57:45
[충북일보] 충북 민·관·정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의 연내 제정 여부가 사실상 11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이 이달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어야 올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31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는 11월 15일과 22일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9월 열린 회의 테이블에 중부내륙특별법이 올라간 만큼 이번에는 심사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당시 특별법은 일부 국회의원이 자리를 이탈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심사조차 받지 못했다.

도는 법안 1소위에서 심사가 이뤄지고 무난히 통과하면 23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럴 경우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 남겨 두게 된다. 도가 목표로 잡은 올해 내 제정이 실현될 수 있다.

충북도가 제안한 중부내륙특별법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중부내륙지역의 체계적 지원과 자연 환경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등을 규정했다.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나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지난 4월 중순으로 예정됐던 심사가 국회 행안위 파행으로 늦어졌다. 이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사태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심화하면서 행안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도는 11월 중 국회 행안위 심사가 마무리되고 바로 법사위를 통과하면 연내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내 중부내륙특별법 처리가 무산될 경우 내년 5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부내륙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염원하는 서명운동은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지난 6월부터 온·오프라인 100만명 서명운동을 추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107만 명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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