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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신도심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허용

금강주변 상가허용용도도 추가 완화
30일 지구단위계획 고시
중심상업지역 호스텔 등 입지 가능

  • 웹출고시간2023.10.30 13:37:27
  • 최종수정2023.10.30 13:37:26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이 허용되는 지역(붉은색)과 상가허용용도가 추가 완화되는 금강수변 지역(대평동과 보람동) 도면.

[충북일보] 세종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심지에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금강 수변상가 허용용도를 완화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지난 8월말 신도심 빈 상가를 활용해 30호실 미만의 호스텔이나 소형호텔 등 소규모 숙박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지 2개월 만이다.

세종시는 30일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허용과 금강 수변상가 허용용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행복도시 해제지역(1·2·3생활권 일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사항을 고시했다.

이번 조치는 국제행사 개최가 늘어나는데다 중앙부처가 들어서면서 세종시내에서의 숙박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방문객들이 이용할 숙박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세종시는 중심상업지역인 어진동(1-5생활권)과 나성동(2-4생활권)을 대상으로 주거용지 100m, 학교용지 200m 이상 거리를 두는 등의 기준을 적용, 5개 블록 14필지에 호스텔 등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했다. C1, C3, C4, C37, C38블록에는 소형호텔·호스텔이 제외됐다.

호스텔은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샤워장, 취사장 등 편의시설과 외국인·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갖춘 숙박시설이다.

20~30실의 객실을 갖춘 소형호텔에서는 관광객이 음식·운동·휴양·연수를 위해 숙박할 수 있다.

세종시는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공실률이 높아 상권 활성화가 필요한 대평동(3-1생활권)과 보람동(3-2생활권) 등 금강주변 상가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인 의원, 학원과 당구장, 헬스장 등 소규모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용도를 추가 완화했다.

다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과 실내낚시터는 제외됐다.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등은 가능하다.

세종시는 그동안 이 같은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시민 공람과 행복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앞으로 개별 건축물에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입주를 위한 용도변경 신청이 접수될 경우 건축기준과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용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세종시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지난 8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상가공실(空室)과 부족한 숙박시설 문제해결을 위해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한 상가허용용도를 완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국장은 당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어진동 호수공원 주변과 나성동 정부청사 남측 상가를 대상으로 관광숙박시설 허용대상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나성동 북측 상가, 가칭 '먹자골목'은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고 상권이 활성화돼 검토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주민들이 우려하는 모텔 등 일반 숙박시설은 신도심 내에 들어설 수 없다"며 "숙박업자의 편법·위법 운영을 예방하기 위해 단속과 행정지도 등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허용용도 완화조치로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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