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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심사 앞둔 중부내륙특별법…연내 제정 '청신호'

김영환 충북지사 국회 방문해 심사와 통과 요청
행안위 문턱 넘으면 법사위, 본회의 절차만 남아

  • 웹출고시간2023.09.14 18:04:26
  • 최종수정2023.09.14 18:04:26
[충북일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 안건에 포함돼 올해 내 제정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국회를 방문해 특별법의 심사와 통과를 요청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14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는 오는 18일 법안 1소위에 이어 20일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행정과 관련한 법안을 다루는 1소위는 중부내륙특별법 등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이 무난히 통과되면 전체회의에서 이 법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중부내륙특별법이 행안위 문턱을 넘으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된다. 이럴 경우 연내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 지사는 올해 안에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발로 뛰고 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과 강병원 행안위 간사, 도종환 국회의원을 만나 특별법 심사와 통과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진정한 대한민국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며 "이번 소위에서 특별법을 반드시 심사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3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충청권 행정협의회에서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설명하며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이어 "근대화가 연안 중심, 수출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내륙이 소멸될 것"이라며 "특별법은 이런 의미에서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북도가 제안한 중부내륙특별법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중부내륙지역의 체계적 지원과 자연 환경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등을 규정했다.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나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심화하면서 행안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도는 이달 중 국회 행안위 심사를 완료하고 10월 법사위를 통과하면 연내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내 중부내륙특별법 처리가 무산될 경우 내년 6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부내륙특별법의 올해 내 제정을 염원하는 서명운동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15일 시작한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에 지난달 31일까지 107만5천599명이 참여했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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