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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특별법 실현" 충북 민·관·정 똘똘 뭉쳤다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회, 시민단체 등 2000여명 참석
"연내 제정 실패 시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어"

  • 웹출고시간2023.11.28 20:20:48
  • 최종수정2023.11.28 21:09:08

충북 민·관·정은 28일 국회 본관 계단에서 중부내륙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충북 민·관·정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연내 제정 실현을 위해 국회 앞에 모였다.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민·관·정 공동추진위원회는 28일 국회 본관 계단에서 '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충북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 등 민·관·정 2000여 명이 참석해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중부내륙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며 "신속히 심사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회부하지 못해 연내 제정이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부내륙지역은 지난 40여 년 동안 다수의 댐 건설과 국립공원 지정 등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해 온 반면에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내륙 깊숙한 곳에 위치해 국가의 각종 개발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당했다"며 "이중삼중의 각종 규제와 열악한 교통 접근성 등 각종 불이익으로 저발전·낙후 지역으로 전락해 지역 공동체마저 유지할 수 없는 소멸 위기"라고 호소했다.

민·관·정은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은 우리가 요구하기 이전에 정부와 국회가 먼저 나서서 적극 추진했어야 마땅하다"면서 "유감스럽게도 정부는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직무를 유기해 왔고 국회와 정치권은 끝없는 정쟁으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며 민생을 외면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충북이)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운동에 나선 것은 정당한 권리를 찾고 생존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정치권과 정부가 연내 제정으로 호응하지 않으면 분연히 떨쳐 일어나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사위는 최우선 처리 안건으로 상정해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중부내륙법의 연내 제정이 다른 요인으로 인해 무산된다면 그 책임 소재를 철저히 가려내 내년 총선에서 응분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김영환 충북지사도 "중부내륙특별법을 통해 우리의 권리를 찾고 중부내륙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며 "법안의 연내 제정을 위해 충청도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달라"고 강조했다.

충북도가 제안한 중부내륙특별법은 지난해 12월 정우택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중부내륙지역의 체계적 지원과 자연 환경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등을 규정했다.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나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 23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중부내륙특별법은 법사위와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올해 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될 수 있다.

충북 민·관·정이 총력전을 전개하는 이유다. 현재 충북도 등은 특별법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바로 상정,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안과 묶어 처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고 본회의 처리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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