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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고의로 교통사고 낸 뒤 보험금 타낸 20대 택시 기사 입건

  • 웹출고시간2023.11.28 10:38:29
  • 최종수정2023.11.28 10:38:29
[충북일보] 청주 일대를 돌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허위로 타낸 20대 택시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흥덕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법인 택시 기사인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밤 10시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뒤따라오는 승용차와 고의로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뒤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가 나타나면 속도를 줄여 부딪히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올해 7월까지 청주 일대를 돌며 10건의 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550여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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