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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일하는 즐거움에 정년 없는 고령사회

10월 기준 충북 취업자 50세 이상 과반 차지
일하는 이유로 생활비·일하는 즐거움 꼽아
"일자리 질 개선·공적부조 재정투입 동반" 필요

  • 웹출고시간2023.11.27 20:16:15
  • 최종수정2023.11.27 20:16:15
[충북일보]생활비에 보탬이 되거나 무료한 일상에 일하는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정년 없이 일하는 노인이 늘고 있다. 충북 취업자 4명 중 1명 이상이 60세 이상인 고령자다.

◇60세 넘었는데 노동시장 주류 정착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충북 취업자는 95만4천 명으로 이들 중 27.7%인 26만4천 명은 60세 이상 취업자였다.

연령별 취업자 수는 △15~19세 2천 명(0.2%) △20~29세 12만2천 명(12.8%) △30~39세 16만2천 명(17.0%) △40~49세 18만7천 명(19.6%) △50~59세 21만8천 명(22.9%)으로 50세 이상 취업자가 과반(50.5%)을 차지했다.

10년 전인 2013년 10월과 비교해 △15~19세(-0.3%p) △20~29세(-1.1%p) △30~39세(-3.4%p) △40~49세(-6.3%p) △50~59세(-0.1%p)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 (82만 명)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든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만 11.5%p 증가했다.

통계 기록이 남아 있는 지난 1989년 만해도 충북 전체 취업자(58만1천 명) 가운데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했다.

인구 고령화와 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전국적으로도 60세 이상 고령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1~10월 연령대별 고령자 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제조·도소매업 등에서 60대 이상 고령자 취업자가 증가(38만2천 명)했다.

60세 이상 고용률은 올해 1~10월 평균 45.6%로 지난해 44.5%보다 1.1%p 상승했다. 2010년(36.2%)과 비교하면 9.4%p 상승했다.

공공일자리 분야 추산치 이외에서 민간부분에서 33만8천 명이 늘었었다. 민간 부분 기여는 확대 추세다. 노인 취업자 중 민간일자리 기여도는 2017년 78.8%에서 올해(1~10월) 88.6%로 확대됐다.

◇공적 부조 확대+일자리 질 개선 동반돼야

나이가 들어도 일할 수 있는 곳이 늘어난 이유는 경제적으로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 일하는 즐거움이 크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고령층(55~79세) 중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1천60만2천 명(68.5%)이었으며 희망 사유로는 생활비에 보탬(55.8%), 일하는 즐거움(35.6%) 순으로 많았다. 성별로 보면 남자(77.3%)가 여자(60.3%)보다 장래에 일하기를 더 원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는 60~70세 고령층 가운데 일을 원하는 비중은 2017년 54.5%에서 2023년 63.4%, 시간제 희망 비중은 42.8%에서 53.1%로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일을 원하는 고령층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베이비붐 세대(2025년 70대 진입)들이 다양한 산업군으로 진출할 수 있게 지원하고 시간제 선호 비중이 늘고 있어 유연한 일자리 창출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주류를 담당하며 정년과 상이한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 규정한 연령에 대한 정비도 필요해 보인다.

노인이나 고령자 연령 기준을 보면 주택연금(55~80세), 농지연금(60세 이상), 노인일자리사업 (60세 또는 65세 이상), 국민연금·기초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경로우대제도·노인맞춤돌봄서비스(65세 이상) 등 제각각이다.

근로자 정년 60세 이상인데 고령자고용법 시행령에서는 고령자를 5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육체노동 가동연한(대법원 판례) 65세까지다.

정현상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노인 1인 가구 및 노인 부부가구의 가구소득과 노동시장 특징'을 다룬 KLI 고용노동브리프에서 "급속한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대응해 노인 일자리의 질 개선과 더불어 공적부조에 대한 재정투입 증가가 동반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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