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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694명 추가 구제

지원委 13차 전체회의서 895건 심의
충북 18건 등 총 8천284건 인정
1억 원 이하·수도권·청년 등 집중

  • 웹출고시간2023.11.16 16:28:44
  • 최종수정2023.11.16 16:28:59
[충북일보]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694명이 특별법에 따라 조속한 피해 구제 지원을 받게 됐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전날 13회 전체회의를 열어 상정된 895건을 심의한 뒤 694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74건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98건은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이 접수된 63건 중 31건은 요건 충족이 추가로 확인되며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 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 출범(6월 1일) 이후 피해자로 인정받은 건수는 총 8천284건(전세사기피해자 6천973건, 전세사기피해자 등 1천311건)이 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33건(누계)이다.

전체 피해자 중 내국인은 8천144건(98.3%)이며 외국인은 140건(1.7%)이었다.

임차보증금은 1억 원 이하 3천832건(46.3%) 소액 구간에서 피해자가 많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천112건(25.5%), 인천 1천825건(22.0%), 경기 1천559건(18.8%) 등 수도권에만 66.3%가 몰려있었다.

충북에서는 전체 대비 0.2%인 18건이 인정됐다.

주택 유형별로보면 주로 다세대주택(33.7%)·오피스텔(25.4%)·아파트·연립(20.4%)에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다가구(11.9%)에도 상당수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 다수 분포(71.4%)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충북은 HUG 충북지사(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7 BYC빌딩 12층)로 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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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