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3.11.27 20:14:46
  • 최종수정2023.11.27 20:14:46
[충북일보]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여가 늘었다. 지난 15일 발표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률은 63.3%, 실업률은 2.1%로 각각 10월 기준 역대 최고와 최저를 기록했다. 고령자 고용은 경제 활동 참여 확대 등으로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올해 1~10월 평균 고령 취업자 증가폭(전년 동기비)은 38만2천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평균 고용률은 전년동기비 1.1%포인트(p) 상승한 45.6%를 보였다. 고령 취업자 증가 중 민간 부문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다. 고령 취업자 증가폭(38만2천명) 중 민간 일자리 증가가 33만8천명으로 추산됐다. 고령 취업자 증가 중 민간 부문 비중은 2017년 78.8%에서 올해 88.6%로 확대됐다.

그런데 청년층 고용률은 제자리걸음이다.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구직활동을 않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도 다시 늘어났다. 청년 고용률은 코로나 대유행기에 41%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10월 현재 청년 고용률은 46.4%에 달했다. 2004년 7월 46.8%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신규 고용 창출이 65살 이상 고령자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청년층 고용 사정은 별로 나아진 게 없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지난 4주 안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쉬었음'이라고 대답한 청년은 올해 1~10월 월평균 41만 명에 이르렀다. 10명 중 3명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서'라고 답했다. 청년 취업난의 장기화는 청년 당사자나 국가에 모두 고통이다. 어두운 그림자다. 급기야 정부가 지난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취업 준비생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청년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지원,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 복귀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올해와 내년 예산에 반영한 사업들이다. 하지만 역부족이다.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에서 올해 2분기 0.7명까지 떨어졌다. 성장 동력 약화만 우려되는 게 아니다. 국가시스템이 붕괴할 수도 있다. 노사정이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야 한다.

고령사회와 청년 고용을 함께 바라봐야 한다. 향후 고령층의 부가가치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다양한 산업군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재취업지원 및 맞춤형 고용서비스 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지금 속도라면 2030년에 인구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된다. 2039년에는 3명 중 1명으로 전망된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9년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50년에는 2019년 대비 3분의 1 이상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성장 잠재력은 약화되고 있다. 산업 현장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게 불을 보듯 훤하다. 그간 정부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애써 왔다. 2009년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왔다. 하지만 초고령 사회와 고령층의 다양한 고용정책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고령층의 근로희망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오랜 기간 노동시장에 남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런 만큼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재고용과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을 구체화해야 할 시점이다. 물론 고령자 고용 정책이 청년층의 취업 기회를 빼앗게 돼선 안 된다. 고령 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처우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경찰의날 특집 인터뷰 - 윤희근 경찰청장

[충북일보] 충북 청주 출신 윤희근 23대 경찰청장은 신비스러운 인물이다. 윤석열 정부 이전만 해도 여러 간부 경찰 중 한명에 불과했다. 서울경찰청 정보1과장(총경)실에서 만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게 불과 5년 전 일이다. 이제는 내년 4월 총선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취임 1년을 맞았다. 더욱이 21일이 경찰의 날이다. 소회는. "경찰청장으로서 두 번째 맞는 경찰의 날인데, 작년과 달리 지난 1년간 많은 일이 있었기에 감회가 남다르다. 그간 국민체감약속 1·2호로 '악성사기', '마약범죄' 척결을 천명하여 국민을 근심케 했던 범죄를 신속히 해결하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같은 관행적 불법행위에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으로 법질서를 확립하는 등 각 분야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만들어졌다. 내부적으로는 △공안직 수준 기본급 △복수직급제 등 숙원과제를 해결하며 여느 선진국과 같이 경찰 업무의 특수성과 가치를 인정받는 전환점을 만들었다는데 보람을 느낀다. 다만 이태원 참사, 흉기난동 등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안타까운 사건들도 있었기에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맞게 된 일흔여덟 번째 경찰의 날인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