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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완화' 청주시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선물 가액 범위 기존 10만원서 15만원 상향
설·추석 명절 선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공직사회선 "김영란법 제한 규정 더 풀어야"
시, "행동강령 위반시 처벌·과태료 등 유의"

  • 웹출고시간2023.11.28 20:17:42
  • 최종수정2023.11.28 20:17:42
[충북일보] 청주시가 공무원의 선물 가액범위를 상향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저촉 기준이 지난 8월 완화된 것에 따른 조치다.

시는 최근 '청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농수산물이나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범위를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설날·추석 기간에는 20만원 선물 가액범위를 30만원으로 늘렸다.

선물에 해당하는 상품권 허용기준도 확대했다.

백화점 상품권이나 온누리 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을 제외한 물품 상품권은 선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모바일 커피 쿠폰 등 현물로 바꿀 수 있는 상품권을 선물할 수 있게 됐다.

공연이나 영화 티켓도 선물할 수 있다.

다만 직무와 관련해서는 선물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은 계속해서 유지된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등 정당한 목적 범위 내, 일정 가액범위 이하의 선물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식사비에 대해서는 3만원의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경조사비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지속된다.

공직사회 안팎에선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선물 가액범위에 저촉돼 지역 농수산물 팔아주기 운동에 동참하려해도 제한을 받아왔다는 목소리가 많다.

다른 일각에선 상품권의 허용기준이 애매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같은 금액이더라도 금액 상품권은 안되고 물품 상품권은 된다는 기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영란법의 제한규정을 더 풀어야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최근 물가가 크게 오름에 따라 식사비용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견은 소상공인들도 크게 공감하고 있다.

다른 기준들은 수차례에 걸쳐 상향 조정돼 왔지만 식사비는 김영란법 도입 초기였던 2015년 기준이 아직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마저 최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 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했고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정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달라'는 호소가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부정청탁 금지법의 기준이 지난 8월 완화됐지만 그동안 시 공무원 행동강령은 변경되지 않아 이번 기회에 명문화했다"며 "행동강령 위반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징계처분 등이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해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직무관련자에게 술값을 대납받은 시 소속 공무원 A씨 등 3명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최근 3년 간 시 공무원 중 김영란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3월 27일 공포됐다.

이 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와 각종 청탁을 막겠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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