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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위원장 "김영란법 적용대상 재검토 필요"

  • 웹출고시간2015.01.14 15:10:15
  • 최종수정2015.03.04 17:10:38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14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적용 대상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김영란법은 국회의원,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들, 사법부의 판·검사들과 같은 고위 공직자들을 타깃으로 삼으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괜히 하위 공직자나 민간부분, 언론인들까지 적용하는 건 좀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당초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만든 원안에는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도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공직자, 언론인, 교사 등 민간부문까지 확대됐다"며 "언론의 경우 (김영란법 적용으로 인해) 언론 출판의 자유도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무슨 벽돌 찍어내는 공장도 아닌데 법만 보내면 법사위는 통과시킬 수는 없다"며 "위헌 소지와 여러 논란, 상반된 시각이 있는 만큼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다듬어야 실효성이 있고 추동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 우선처리를 약속한 상황에서 이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을 다소 축소할 가능성을 예고한 것으로 주목된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의 경우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된 데다, 민간영역까지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규정을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국회 안팎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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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