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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1.14 15:10:15
  • 최종수정2015.03.04 17:10:38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14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적용 대상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김영란법은 국회의원,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들, 사법부의 판·검사들과 같은 고위 공직자들을 타깃으로 삼으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괜히 하위 공직자나 민간부분, 언론인들까지 적용하는 건 좀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당초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만든 원안에는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도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공직자, 언론인, 교사 등 민간부문까지 확대됐다"며 "언론의 경우 (김영란법 적용으로 인해) 언론 출판의 자유도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무슨 벽돌 찍어내는 공장도 아닌데 법만 보내면 법사위는 통과시킬 수는 없다"며 "위헌 소지와 여러 논란, 상반된 시각이 있는 만큼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다듬어야 실효성이 있고 추동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 우선처리를 약속한 상황에서 이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을 다소 축소할 가능성을 예고한 것으로 주목된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의 경우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된 데다, 민간영역까지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규정을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국회 안팎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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