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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칙 개정으로 취업 학생에 학점부여 가능"

김영란법 논란에 조치
대학, 특례 규정 신설 가능

  • 웹출고시간2016.09.26 19:04:23
  • 최종수정2016.09.26 19:04:23
[충북일보] 속보=교육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논란이 제기된 조기취업 학생에 대한 학점부여와 관련해 26일 '각 대학의 자율적 학칙개정으로 취업한 학생에 대한 학점부여가 가능함'을 대학에 조치했다. (26일자 2면)

이에따라 충북도내 대학은 물론 전국의 대학들은 자율적으로 학칙에 취업자에 대한 특례규정 마련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교육부는 26일 '고등교육법'제21조 제1항에 교육과정 운영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같은 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5호에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를 학칙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학생의 '출석기준'은 학칙에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각 대학은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취업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 인정과 관련한 특례 규정을 신설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취업한 학생에 대한 특례 규정을 학칙으로 반영하면, 취업한 학생이 학점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고, 취업을 유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충북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발 빠르게 이같은 조치를 취해 준 것은 앞서가는 행정의 하나다"며 "대학들이 이번 조치로 조기취업 학생에 대한 논란을 끝내게 됐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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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