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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대, 사랑은 아무나 하나

공직자등에게 고백 땐 고가선물 동반 안 돼
프러포즈 실패하면 과태료·형사처벌까지
실제 교제 중인 '미혼'만 연인으로 유권해석
고백도 맨입으로 하거나 반드시 성공해야?

  • 웹출고시간2016.11.07 23:32:04
  • 최종수정2016.11.08 08:46:02
[충북일보] 지난 9월28일부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으나 아직까지 구체적 처벌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다. 법 규정 자체가 모호한데다 구체적 적용 기준과 판례가 확립되지 않은 탓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대상자를 직업별로 분류, 그에 따른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긴 했으나 사안이 워낙 'case by case'로 적용되는 까닭에 혼란의 늪은 깊어만 가고 있다. 아무런 판례가 축적되지 않은 현재로선 처벌이 될 것 같기도, 안 될 것 같기도 하는 사안이 너무나 많다.

그 중 대표적 예가 '연인', 즉 '사랑'에 관한 부분이다. 아무리 연인이라도 이 법에서 정한 한도를 마음대로 벗어나선 안 된다.

구체적 사안을 살펴보자. 충분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예로 든다.

건설업체 직원 A씨는 시청 건축과 공무원 B(여)씨와 업무 차 수차례 만난 사이. 6개월 간 업무 추진을 위해 만나다가 A씨는 그만(?) B씨를 마음에 품게 된다. 사적으로 차도 몇 번 마시고 밥도 먹으면서 둘은 가까워졌고, A씨는 B씨에게 고백을 하기로 마음을 먹는다. 둘 다 미혼이었고, 남녀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었다.

A씨는 깜짝 이벤트를 위해 B씨 사무실로 장미꽃 수십 송이가 담긴 10만 원 짜리 꽃바구니와 시가 20만~30만 원가량의 중저가 큐빅 반지를 편지와 함께 보냈다.

그리고 A씨는 안타깝게도 고백에 실패하고 만다. B씨는 이미 다른 남자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

여기까지는 아주, 극히 일상적인 젊은 남녀의 사생활 얘기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젊은 남녀들은 이런 식으로 고백을 많이 해왔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다. 이제 이런 식의 고백은 매우 위험해졌다. 김영란법 상 '금품'이 관여되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연인' 사이 선물의 경우 법에서 허용한 5만 원 이상도 사회상규(사회통념) 차원에서 허용키로 했으나 이는 실제 교제 중인 사람에게만 한정된다. 고백에 실패한 사람은 법에서 정한 '연인'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아주 슬픈 얘기지만 현행 김영란 법체계에서 A씨는 뇌물 증여자, 즉 범법자가 된다.

A씨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B씨에겐 선물 반환 의무와 신고 의무도 있다. 선물이 100만원 이하였다면 B씨는 금액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를, 100만원 초과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백에 실패하는 대가치곤 너무나 잔인한 결과다.

김영란법의 '사랑'에 대한 통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설령 연인이더라도 '미혼'이어야 한다. 현재 국민권익위가 내놓은 가이드북에는 '미혼'의 사례만 나와 있을 뿐 '기혼'과 '동성'에 관한 유권해석이 없다. 만약 권익위나 사법부가 연인 사이를 미혼으로만 한정할 경우 간통죄 위헌 판결 취지에도 어긋날 소지가 다분하다.

도내 한 법조인은 "권력형 비리를 잡기 위한 법이 사적인 영역, 즉 국민의 정서와 사랑 영역까지 지나치게 관여하고 있다"며 "이제 남녀 사이의 고백도 '맨입'으로만 하던가, 선물을 동반하려면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시대가 됐다"고 씁쓸해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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