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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교육협의회 "도교육청 김영란법 위반 조사하라"

  • 웹출고시간2016.10.06 18:22:36
  • 최종수정2016.10.06 18:22:36
[충북일보] 충북 교육시민 사회단체협의회(교육협의회)가 충북도교육청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일부 임원에게 업무 청탁한 부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협의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청주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청주학운위)의 의사결정 과정에 도교육청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에 개탄을 금할 길 없다"며 "고교 배정 문제로 학부모와 심각한 관계에 처한 교육청이 이제는 학운위의 입을 막으려고 시도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노출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통을 거부하고 학부모와 학운위까지 입을 막으려는 김병우 교육감의 독재를 규탄한다"며 "충북교육공동체 헌장과 고교 배정 방식을 놓고 학부모들과 불통 문제로 심각한 대립을 하는 상황에서 학운위 전체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을 막으려는 시도는 군사독재 시절에나 가능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주학운위 협의회장은 도교육청의 조직적인 방해에 굴하지 말고 공동체 헌장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학운위의 위상을 지켜야 한다"며 "공동체 헌장이 학교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학운위가 그 내용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지극히 정상적인 행위"라고 밝혔다.

또 "도교육청은 청주 학운위 의사결정에 관여한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청주지방검찰청도 도교육청에서 학운위 일부 임원에게 업무 청탁한 부분이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반 소지가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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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