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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3.04 13:44:06
  • 최종수정2015.03.04 17:10:49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상당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넣은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전에는 공직자들이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받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입증돼야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김영란법 도입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나 기부·후원 등 명목에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 8조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9조 1항에 따라 공직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다. 식사를 접대 받았더라도 '사교나 의례'에 해당할 경우에는 8조 3항에 따라 처벌받지 않게 된다.

이 법의 목적은 원래 공직부패 차단이다. 그러나 꼼수와 모호성으로 가득 차 있다. 민간영역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를 포함시킨 게 대표적이다. 반면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에게 불리한 부분은 쏙 빠졌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여야는 공공성을 이유로 언론인을 포함시켰다고 했다. 그렇다면 납품비리 의혹이 있는 대기업 관계자, 변호사, 의사, 시민단체 관계자는 왜 제외했느냐는 항변엔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결국 포함시켜야할 것은 빼고 넣지 말아야 할 것은 억지로 담은 꼴이다.

부정청탁 행위 유형 명시 규정 또한 너무 복잡하고 모호하다. 법률가가 봐도 알 수 없올 정도다. 법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셈이다. 민간 언론인과 모든 사립 교원을 포함시킨 것은 명백히 위헌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민간 영역의 자율성에 대한 과도한 침해다. 평등 원칙에도 위반된다.

여야 합작으로 위헌 소지가 분명한 법안에 합의한 진짜 이유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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