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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3.09 16:56:37
  • 최종수정2015.03.09 16:56:37
참 시끄럽다. 벌집을 쑤셔놓은 듯하다. 예견된 일이어서 너무 아쉽다.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후폭풍을 두고 하는 말이다. 언제 잠잠해 질지 아득하다. 참 답답하다.

*** 과잉·위헌 요소 고쳐 나가야

여론의 비난 물살은 국회로 향하고 있다. 문제가 많은 것을 알면서도 통과시킨 데 따른 당연한 결과다. '김영란법' 군데군데엔 위헌 소지 항목이 있다. 게다가 비교적 분명하다. 그런데도 여야가 합의했다. 진짜 이유가 궁금하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연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다. 법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 등 민간 영역이 포함된 데 대한 의견이 담길 전망이다.

한국신문협회는 엊그제 "이 법이 '공직자의 정의'에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시켜 규율토록 한 것은 전형적인 입법 오류"라고 지적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은 이 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국회통과 이틀 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위헌적인 요소와 정당성에 문제가 있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와 대한변협신문 발행인 측을 대리해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김영란법' 입법 취지에 반대하는 이들은 별로 없다. 되레 국민 대다수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다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 비판하고 있을 뿐이다. '김영란법'은 원래 공직부패 차단이 목적이다. '공직자의 청탁수수 금지 및 사익(私益)추구 금지법'이었다.

2013년 8월 5일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왔다. 하지만 그 때부터 8개월 넘게 방치됐다. 그러다가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터졌다. 그 뒤 '국회의원이 세월호 선장과 다르지 않다'는 공분에 밀려 논의가 시작됐다.

당초 공무원 대상에서 적용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직무 관련성 등을 둘러싸고 편법과 꼼수가 넘쳐났다. 예를 들어 신문과 방송 등 언론은 보도라는 공정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흑자를 내야 지속 가능한 사(私)기업이다. 국가 재정 지원을 받는 공(公)기업이 아니다. 그런데 국회는 언론기업을 김영란법에 끌어들였다.

'김영란법'은 공직자를 규율하는 법이다. 이 법으로 언론을 한 묶음으로 규율하면 언론 탄압에 활용될 수 있다. 그럴 소지가 충분하다. 사립학교 교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야 맞다. 그리고 국가가 민간 영역에 끼어들 때는 분명한 근거와 정의가 있어야 한다.

국가가 공무원처럼 언론인에게도 국민연금 대신 공무원연금을 지급하면 된다. 기자 월급을 정부 예산으로 주면 '김영란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한 언론인들에게 '김영란법'은 이상한 법일 수밖에 없다. '네들도 한 번 당해보라'는 협박처럼 느껴지는 감정도 여기서 나온다.

'김영란법'은 진정한 '공직 반부패법'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1년 반의 유예기간 동안 위헌적 과잉입법의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법리 체계도 다시 손봐야 한다.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가려내 수정해야 한다. 그게 이제부터 국회가 해야 할 소임이다.

*** 공직반부패법으로 거듭나야

공공성만을 이유로 '김영란법'의 적용을 확대할 수는 있다. 민간의 부패도 당연히 척결 대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려면 의사나 변호사, 시민단체도 포함해야 한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민간 방산업체도 넣어야 한다. 그게 형평에 맞는다.

'경제'와 '민생'을 위해서도 강력한 반부패법은 필요하다. 그러나 규제 대상을 분명하게 해야 맞다. 대한변협은 '김영란법'의 규제 대상에 언론사 포함과 관련, 언론 자유 침해 가능성을 밝혔다. 평등권 침해도 지적했다.

민간을 공직 반부패법으로 포괄하는 것은 위헌·과잉 입법이다. 우선 공·사(公私) 경계를 흐리게 한다. '김영란법'이 과잉 입법과 위헌시비를 털고 가야 이유다. 그러지 않으면 당초 취지가 퇴색된다.

부정부패 근절이란 시대정신엔 누구나 공감한다. 그리고 만연한 공직부패의 사슬은 없어져야 한다. '김영란법'은 이런 부패사슬을 끊어낼 절호의 기회다. 당연히 놓쳐선 안 된다. 그러나 무리한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적 피로감을 키울 수 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게 내용이다. 오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기자간담회 내용이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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