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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0'을 '5·10·10' 상향… 시기·취지 모두 '뒷북'

황교안 대행, 수정 검토 지시
최소 60일 소요… 설 적용 불가
지역유통업계 "민생경제 살리기 취지였다면 서둘렀어야"

  • 웹출고시간2017.01.16 21:56:26
  • 최종수정2017.01.16 21:56:26
[충북일보]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 후 첫 명절인 설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3·5·10' 법칙이 적용되는 식사와 선물·경조사비의 상한선 완화 등을 검토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을 환영하면서 당장 이번 설부터 완화해 적용하거나 전면 개정하자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법 시행 초기 제정 취지를 훼손한다며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어 논란만 되풀이 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청탁금지법 시행 100일째인 지난 5일 '2017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시행령 수정 검토를 지시했다.

규제 완화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매출 하락 등 타격을 입은 화훼업, 요식업, 축산업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시행령상 명시된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인 ' '3·5·10' 법칙을 '5·10·10' 또는 '10·10·10'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상한선 완화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업무보고 시 제안한 것으로 식사비 3만 원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을 비롯해 설·추석 명절선물은 예외 적용하는 방안, 현재 경조사비에 포함된 화훼를 경조사비와 분리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시행령 개정되려면 법제처의 법제심사와 규제영향 평가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최소 60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상공인들은 설 명절 이전 규제를 완화해 적용하거나 이번 기회에 청탁금지법을 전면 개정하자고 호소하고 나섰다.

청주의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지난 추석은 법 시행 전이어도 소비심리가 위축되며 매출 하락 등 어려움을 겪었다"며 "지금도 선물의 경우 5만 원 이하면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아예 하지 말자는 분위기인데 기준만 상향한다고 해서 실제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법 완화도 민생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였다면 설 명절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서둘렀어야 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충북청주경실련은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인 만큼 일시적인 혼란과 업계의 일부 피해가 발생할 수는 있다"며 "식사비 3만 원과 선물비 5만 원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매우 높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와 지난해 여름 폭염과 가을 태풍 등으로 인한 농수축산물의 가격 급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마련은 요원하다"며 "가계부채, 경기침체 등 서민경제를 옥죄는 근본 문제의 해결 없이 고작 100일 된 시행한 법의 기준완화를 시도하는 것은 부정부패 근절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등에 대한 검토 여부는 현재 밝힐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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